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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깡통전세 예방/전월세 사기 예방)

IT Knowledge Share 2022. 9.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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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혼자하기 어렵거나 두렵다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모두를 아시나요? 서울시는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구요!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를 선정하였으며,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아래와 같은 4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월세 계약 상담

2. 주거지 탐색 지원

3. 집보기 동행

4. 정책안내 및 기타 지원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부터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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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외에도, 평일 13시 30분~17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 창구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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