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모저모

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IT Knowledge Share 2022. 6. 20. 09:03
반응형

만 34세 이하인 경우, 월드잡플러스에 가입 후, 해외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지원대상

2022-02-03(목) 9:00 ~ 모집완료시
-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20·21년도 취업자는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20·21년도 취업자는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21. 9. 2부터
(선진국/신흥국 동일)
‘21. 5. 2부터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20. 11. 2.부터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

○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로가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
   ①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②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③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2. 1. 3. 고시환율 적용
   ※ 2020·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 사업일정 : 사업기간 : 2022.1.3.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 개별알림 없음) 후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설치→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모바일)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PC)
  -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pdf) 각각 업로드 후, 신청하기 클릭.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의 경우 pdf 신청불가, 첨부파일란이 부족할 경우 기타파일 첨부란에 첨부할 것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
  -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대해 ①영사관 공증 ② 취업사실확인 신청·승인 ③ 아포스티유 공증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하여야 함(취업사실확인 관련은 별도 파일 및 월드잡 홈페이지 참조)
반응형
지원금 신청 단계 취업사실확인 또는 공증 절차
1차 필수
2차 생략
3차 동일기업 생략
이직(근속6개월 후 이직) 필수
  - 제출서류
1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한국계좌일 것)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서식2] 참조)
2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3차 지원금 (동일기업 근무자)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365일)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3차 지원금 (이직한 경우) (1)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 기타사항 : 기타내용은 필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동의서_본인_2022 다운로드

개인정보동의서_가족용_2022 다운로드

20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다운로드

2022년 취업사실여부 확인기관 안내문 다운로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