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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 01. 01. ~ '0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2. 선정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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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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