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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방법, 훈련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된 결과물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이고 이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전생애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런 지원 취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고,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훈련비의 45~85프로 지원) 받게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훈련비의 100프로 또는 80프로 지원)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72.5~92.5프로 지원 등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카드를 한번 발급받으면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훈련은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140시간이 넘는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고용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하는데요.. 140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지원 금액안에서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 5회라는 수강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 동일직종에 대해서는 3회까지만 수강받을 수 있으며 한달에 최대 3개까지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각 훈련간 중복되는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생애주기 모두 지원을 받도록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1. 만 0세 ~ 75세 대한민국 국민

2.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3.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4.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5.참여 제한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4조(지원 및 지원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 제한 대상 상세

현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고령자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자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STEP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STEP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STEP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STEP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후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카드발급완료

5.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6.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7.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8.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9. 훈련수강(훈련기관)

10. 훈련종료

11. 취업 및 창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및 유의사항

별도 요건이 충족되면 훈련장려금으로 한 달에 11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제도1, 2유형 참여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며 요건은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컴퓨터, 디자인, 바리스타, 미용, 제빵 등 총 24종류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라고 해서 모두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훈련 기간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저소득층, 특정 계층에 한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경우 훈련장려금을 월 36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음)

훈련장소가 내가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격훈련이 가능하지만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만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학습진도율이 80%이상이고 학습평가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하셔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또는 외출 3회일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가 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중도하차 및 탈락으로 인한 패널티는 1회 20만, 2회 50만, 3회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한 중도하차 및 탈락이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부관서에 제출하면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하차 및 탈락 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진행한 모든 참여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수강평을 작성해야합니다.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으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그 즉시 제적처리를 받게되며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훈련지원비는 물론 장려금까지 더해 약 2배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며 최대 3년동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훈련에 있어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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