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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입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 서류가 필요로 한다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상세히 담겨져 있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비슷합니다.

차량원부를 인터넷 발급하신 경우 갑부, 을부 2가지로 나뉘며, 이는 등본 및 초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365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자동차365 홈페이지는 자동차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신차, 중고차, 타인,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내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로 이동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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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메뉴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거나 출력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한 서류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위한 서류라면 출력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이유는, 해당 차량의 명의 변경 횟수, 근 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법인 자동차 경우에는 신청인에 법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표 혹은 직원 명의로 공인인증을 한 뒤에, 차량원부를 인터넷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타인, 법인 차량 및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모두 이런식으로 제삼자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 모든 풀네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 주식회사 그리고 그 주가 앞, 뒤 순서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르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명의의 차량등록원부 발급을 위함이라 한다면, 공동명의자 이름을 모두 알거나 대표소유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보시면 먼저 자동차번호를 넣으시고 아래는 갑부, 을부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당 및 압류등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을에 체크가 안된다고 한다면 차량에 따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shorturl.at/ei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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