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만 34세 이하인 경우, 월드잡플러스에 가입 후, 해외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지원대상
2022-02-03(목) 9:00 ~ 모집완료시 |
-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20·21년도 취업자는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20·21년도 취업자는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87. 1. 1.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20·21년도 취업자는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 |
‘21. 9. 2부터 (선진국/신흥국 동일) |
‘21. 5. 2부터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20. 11. 2.부터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로가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
①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②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③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2. 1. 3. 고시환율 적용
※ 2020·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 사업일정 : 사업기간 : 2022.1.3.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 개별알림 없음) 후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설치→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모바일)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이용 (PC)
-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pdf) 각각 업로드 후, 신청하기 클릭.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의 경우 pdf 신청불가, 첨부파일란이 부족할 경우 기타파일 첨부란에 첨부할 것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
-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대해 ①영사관 공증 ② 취업사실확인 신청·승인 ③ 아포스티유 공증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하여야 함(취업사실확인 관련은 별도 파일 및 월드잡 홈페이지 참조)
반응형
지원금 신청 단계 | 취업사실확인 또는 공증 절차 | |
1차 | 필수 | |
2차 | 생략 | |
3차 | 동일기업 | 생략 |
이직(근속6개월 후 이직) | 필수 |
1차 지원금 |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한국계좌일 것)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서식2] 참조) |
2차 지원금 |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
3차 지원금 (동일기업 근무자) |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365일)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
3차 지원금 (이직한 경우) | (1)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서식1] 참조) |
○ 기타사항 : 기타내용은 필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 온라인 접수
반응형
'생활정보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 지급(월 최대 20만원!!) (1) | 2022.09.19 |
---|---|
2022년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방법, 훈련장려금 (0) | 2022.09.19 |
해외 직구 배송 및 통관 조회하는 방법 (0) | 2022.04.11 |
자동차등록원부/차량원부 인터넷발급 방법(근 저당권 설정 금액 확인 및 조회) (0) | 2022.04.07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입 신고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발급) (0) | 2022.04.06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대한민국 미제사건
- 2019년 사건사고
- notifyDataSetChanged
- 리스트뷰
- Bmi Calculator
- tabLayout
- bmi 계산기 만들기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러
- 2021년 사건사고
- 탭레이아웃
- 안드로이드 어댑터
- 2007년 사건사고
- 선형 레이아웃
- findViewById
-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 lazy init
- 상대적 레이아웃
- 뷰 바인딩
- 리사이클러뷰
- android adapter
- 자바스크립트 배열
-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 view binding
- ToDo List 앱 만들기
- addView
- 애드뷰
- 메소드 오버라이딩
- 인텐트
- 미제사건
- RecyclerView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