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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어떻게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한 조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24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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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으로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여 바로가기를 통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정정 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세대주 변경 방법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시 총 1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에는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영주귀국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외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페이지가 나오면 먼저 신청구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 정보는 회원의 경우 위와 같이 회원정보로 자동 입력되고 비회원의 경우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입력 됩니다.


정정구분을 선택하고 등록사항을 입력합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에는 선택한 정정신고 구분에 따라 영향 받는 세대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도 꼭 입력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마지막으로 정정전 세대주와 정정후 세대주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반드시 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분리 시에도 반드시 전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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