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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입신고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발급)
많은 사람들은 전입 신고 후에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들린 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실시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들리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아래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직 작성한 신청서가 없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이 신규 건인지, 재계약 건인지 선택하신 후에,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연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넘어가는 2단계 계약정보 또한 차례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내용을 입력하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신청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전자 첨부를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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